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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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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위도(latitude): 36.515446
경도(longitude): 127.26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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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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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이는 부부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이 법적인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양도세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 비율은 법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업주부도 가사 노동을 통한 기여를 인정받으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쌍방의 기여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및 연령, 각자의 소득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을 결정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은 위자료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소송과는 무관한 내용은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직 이혼 사유와 관련된 내용만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