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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상덕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337 로얄플라자 2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900 로얄플라자 205호
위도(latitude): 37.4273325
경도(longitude): 127.256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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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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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성립 시 재산분할에 대해 이미 합의하여 조정조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재산에 대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은닉된 재산이 이혼 후 2년 이내에 발견되었다면, 그 재산에 한하여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알지 못하더라도, 배우자의 통신 기록이나 금융 거래 내역 등을 바탕으로 법원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여 상간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시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부모 쌍방의 합산 소득을 파악하여 산정합니다. 합산 소득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이자 소득, 임대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법원은 이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를 정하고,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양육비를 결정합니다.